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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76조

제7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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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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