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2조
제7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