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제71조
제71조(직권말소)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직권말소
제71조(직권말소)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1조(직권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