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67조
제6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6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