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의 방법
제68조
제68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말소의 방법
제68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8조(말소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