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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9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제69조

제69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3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9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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