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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6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6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제66조

제66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6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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