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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3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제63조

제63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는 때 2.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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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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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3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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