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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62조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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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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