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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공동저당권의 설정

제58조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②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철도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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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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