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61조
제61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61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1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