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제79조
제79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송달
제79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9조(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