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필증의 멸실
제29조
제29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필증의 멸실
제29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9조(등록필증의 멸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