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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제17조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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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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