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2조의2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