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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29조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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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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