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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3조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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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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