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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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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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