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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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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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