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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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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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