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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5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①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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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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