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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규정의 준용

제43조의10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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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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