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4조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