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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46조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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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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