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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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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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