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