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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57조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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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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