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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8조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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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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