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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배출자 등의 의무

제6조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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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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