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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56조의2–제6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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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56조의2

제56조의2(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반사실 공표

제56조의3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7조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8조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59조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60조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1조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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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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