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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제8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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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9조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0조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활용 통계조사

제11조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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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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