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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9조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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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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