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제40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2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6조의2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7조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8조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39조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