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2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