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2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