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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7조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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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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