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39조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