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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재활용 통계조사

제11조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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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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