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2조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