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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0조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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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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