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7조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청문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