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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청문

제57조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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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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