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59조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