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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3조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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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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