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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14조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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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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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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