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①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공개발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개발토지(민간이 소유한 공공개발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미활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2.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재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의 제출과 재조정안 심의 요청 시 구비서류, 절차, 방법, 토지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는 제2장(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본다.
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된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6에 따라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이전에 공공개발토지의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