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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제34조의2–제34조의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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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3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ㆍ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제2항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위원의 해촉기준 등 재구조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4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4조의5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재구조화위원회는 재조정안을 심의하여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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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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