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