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4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