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6조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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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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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