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6조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