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재구조화위원회는 재조정안을 심의하여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