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제32조의5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①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공개발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개발토지(민간이 소유한 공공개발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미활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2.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재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의 제출과 재조정안 심의 요청 시 구비서류, 절차, 방법, 토지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 →

제3장의2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